구명보 경산소방서 자인119안전센터장
구명보 경산소방서 자인119안전센터장

[중앙뉴스=구명보] 지난 2018년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일반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학교(회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민, 학생(회사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스스로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법이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기숙사 이외의 공동주택이다.

법 적용 유무를 떠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소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주차시설도 열악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의 진입이나 현장 활동에 제약이 많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소방차량이 진입하여야 2차적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기숙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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