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형별 (자료=소비자원제공)
피해유형별 (자료=소비자원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C씨는 지난 6월 소셜커머스를 통해 남색 바지를 구입했는데 광고 내용과 다른 검정색 옷이 배송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구입처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광고한 옷과 동일한 색상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D씨 역시 올 4월 매장에서 구입한 청바지의 봉제선이 뒤틀린 것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오프라인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3년간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만1921건으로, 온라인 거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77.7%(1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불량’이 58.5%(1,986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 18.4%(626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1.5%(389건), ‘부당행위’ 9.1%(309건), ‘표시·광고’ 관련 1.9%(64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주얼바지’ 11.3%(339건), ‘셔츠’ 11.1%(334건), ‘원피스’ 10.9%(329건), ‘코트’ 9.4%(282건), ‘스포츠웨어’ 7.4%(223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금액별는 온라인 거래가 ‘5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76.1%, 2,307건)이 ‘남성’(23.9%, 723건)에 비해 3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1%(215건), 23.0%(698건)로가장 많았다.

구입경로별로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의 경우,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 77.7%(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의 구입을 선호한 것 같다.” 풀이했다. 

한편, 연령별로는 온라인 거래는 ‘30대(39.0%)’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오프라인 거래는 ‘40대(29.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거래 시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할 것이 좋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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