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국회 출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유치원 3법을 제외한 김용균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 본회의 처리 합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멀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정부안)은 여야가 대타결을 이뤄냈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도 성사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 역시 연장됐다.

27일 16시20분 즈음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김태년·정용기·권은희)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한정애·임이자·김동철)는 마지막 6인 협의체 회동을 갖고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미숙씨를 비롯 김용균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 소식을 듣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를 실시간으로 밟고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3당 원내대표(홍영표·나경원·김관영)는 지지부진 한 협상 과정을 통해 김용균법을 27일에 통과시키자는 데드라인에 공감대를 이뤘다. 관건이었던 막바지 2개 쟁점 ①도급 책임 범위 ②과징금 부과액 상향만 6인 협의체에서 타협을 보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것이 주효했다.

먼저 ①은 도급인의 안전 조치의 책임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고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게 됐다. 현행 법률은 “22개 위험 장소” 외에는 면책됐기 때문에 허점이 있었고 김용균법 원안은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했는데 그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규정했는데 원안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경감됐다.

어찌됐든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가 비극을 맞은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국회에 연일 방문해서 입법 논의를 감시했던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됐다.

3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를 계기로 타협을 이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날(26일)부터 협상의 변수로 작용한 조 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 문제가 풀렸던 것이 주효했는데 3당은 오는 12월31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김용균법 처리는 반드시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고 이를 위한 반대급부로 조 수석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브리핑했고 한병도 정무수석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3법 통과를 위해서도 끝까지 협상에 진력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실현되지 못 했다. 어머니처럼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정치하는 엄마들>은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 하게 됐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를 분리하느냐 일원화 하느냐 그래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느냐에 대해 한국당이 끝까지 이원화를 고집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유치원 이슈를 주도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한국당과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수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의원도 패스트트랙에 동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치하는 엄마들과 박용진 의원의 바람은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패스트트랙은 재적 의원이나 해당 상임위의 60%(180명)가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 교육위 정원이 15명(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이니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 

말만 패스트트랙이지 33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실상 슬로우트랙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협상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한다면 정치적 효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실상 1년이란 시간동안 응축된 스피커로 조직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여론은 널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은 식을 수밖에 없다. 즉 다른 사안들과는 또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당과 한유총의 입장에서 패스트트랙을 무시하고서라도 시간끌기 전략을 취하는 게 남는 장사일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유치원법은 합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양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밖에도 최대 화두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윤리·남북경제협력·에너지·사법개혁·4차산업혁명)의 활동시한 연장 안건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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