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의 주요 내용과 아쉬운 점,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6개 비상설 특위 처리, 이혜훈 정보위원장 선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7일 21시 즈음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고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83개 안건이 처리됐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연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봤다. 

여야 합의 타전 소식이 들렸던 16시 즈음 김씨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나는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 한다. 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소감을 말했고 본회의에서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장면을 지켜본 뒤 일어나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본회의에서 현장을 지켜본 유족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본회의에서 현장을 지켜본 유족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故 문송면씨가 신나와 수은을 취급하는 협성계공에서 일하다가 1988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한 뒤 80~90년대 합성섬유 업체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90년 산안법이 개정된 뒤 28년 만이다.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 
②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 장소나 유해물질(도금·수은·납·카드뮴) 작업에 대한 사내 도급 금지 
③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④동종 범죄를 5년 내 두 번 이상 반복하면 규정된 형량의 절반을 가중
⑤법의 보호 대상을 노동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 등을 보호
⑥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⑦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물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란 반응이다. 

그 내용들을 보면 △김용균씨가 비극을 당했던 컨베이어벨트 석탄 작업이나 2016년 서울 구의역 사건의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등은 도급 금지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만큼 너무 범위가 협소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징역 1년 이상) 규정이 안 됨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기업살인법’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으로 근본적 해결 모색이 필요함 등 여러 논점이 제시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의 활동시한이 2019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 이경우·이병령 후보자 추천안 역시 통과됐고,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 과정에서 내려놓은 정보위원장 직에 따라 그 대체자로 이혜훈 의원이 새로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혜훈 의원은 사상 최초로 여성 정보위원장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용균법과 함께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았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한국당이 회계 이원화 주장을 고수해서 끝내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한국당과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물론 중간에 여야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장 330일(2019년 11월 이후)이 걸리게 됐지만 무조건 본회의 의결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처리된 주요 법안들은 아래와 같다.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에게 보편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을 2019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교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고 먹튀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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