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자료사진)
유동수 의원(자료사진)

더블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7일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현실화하기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권익 확보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단 7건에 불과해, 연간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단체소송의 청구요건, 소송 허가제도 등이 제도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거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 단체소송의 소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추가 소송허가제 폐지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 제기 시 보전처분을 청구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소비자단체소송 제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06년 내 도입 이래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단 7건에 불과해 현실적인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마련을 통해 소비자권익 강화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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