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동정
 양건 감사원장은  감사원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한국장학재단이 '09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시 징수할 필요 없는 보증료 296억여 원을 부당 징수하였고, 대학의 60~70%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 가중

감사원에서는 학교교육이 국민의 사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현실에서 교육격차의 확대는 사회적 불공평을 초래하고, 공정 사회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10. 10. 18.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① 국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의 적정성, ② 교육격차 경감사업의 수혜 대상 선정 및 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격차 경감대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관계기관 및 학교 등에서 전례답습적인 행정, 규정 미준수 등으로 학생에게 부담을 주거나, 예산이 중복 지원․누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정, 개선을 촉구하였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 제도


① 교과부(한국장학재단)에서 한국장학재단 출범으로 학자금 대출 방식이 종전의 ‘정부보증 금융기관대출 방식’에서 '09년 2학기부터 ‘정부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대손비용을 대출이자율 결정에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 '09년 7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 보증료(2.47%)를 先징수하기로 부당 결정하여 '09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331,470명)에게서 계 296억 3,103만 원의 보증료(1인당 평균 약 8만 9천 원)를 부당 징수

⇨ 교과부(한국장학재단)에 부당하게 징수한 보증료를 학생들에게 환급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달부터 보증료를 환급할 계획을 수립

② 또한,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現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학은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되, 면제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학생의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의무를 지키지 않는 대학(사립)이 '08~'09년 각 학기별로 177개교(61.9%)~205개교(72.4%)에 이르고 있는(면제대상 금액 : 1,921억 원) 등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서울소재 A대학교의 경우, 2008년도 및 2009년도 각 학기별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 면제실적이 위 규칙의 최소면제 의무비율인 3%의 14%∼45%인 0.42% 또는 1.45%에 불과


⇨ 교과부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실적을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③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의 경우

- 일부 대학에서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부 운영규정과 달리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에 따라 임의 선발


▪ ○○대 환경경비팀 과장 1명은 근로장학생(경비)을 자신의 아들로 임의 선발

⇨ 교과부에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규정 등을 위반한 대학을 제재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 우선선발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농어촌 및 저소득층 중고생 지원제도

① 각 시․도에서 도시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 교과부 지침에 농지원부 등에 농어업인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에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한 사례 다수


▸ (충남) 222명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농어업 외 직업이 있어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계 2억 6,097만 원 부당 지급

▸ (경기도 등 9개 도) 89명의 경우 직장에서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계 1억 858만 원 부당 지급

농어업 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16개 시․도 중 대구․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그런 기준 미비, 소득 1.5억 원인 치과 의사에게도 학자금 지원

⇨ 관련 시․도교육감에게 부당 지급한 학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14개 시․도는 농어업 외 소득이 있는 가구를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또한, 경북교육청 등 9개 교육청에서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장학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성적’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교사 등 정부로부터 학비보조수당을 받는 학생도 장학생으로 선발


▸ 부모의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78명(22.8%)인 반면, 5,000만 원(2009년 도시 근로자 4인 가구 연평균 소득)을 초과한 경우(제도 취지와 맞지 않음)가 170명(21.8%)이었음

▸ 위 9개 교육청에서 '08년~'10년 소속 학교 학비보조수당(3억 7,028만 원)을 받은 교직원의 자녀 400명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 학비 감면(5억 840만 원)

⇨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장학생 선발시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통보

※ 별첨 :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주요 감사결과

(별 첨)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주요 감사결과



1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보증료 징수 부적정


□ 교과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여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 학자금 1조 2,014억 원을 대학생들(331,470명)에게 대출하면서

○ 2009년 1학기까지 ‘정부보증 금융기관대출 방식’이던 대출 방식이 2학기부터 ‘정부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구 분

2005년 2학기 ~ 2009년 1학기

2009년 2학기 ~ 2010년 2학기 현재

대출 주체

은행 등 금융기관

정부(국가장학기금)

보증 주체

정부(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정부(국가장학기금)


- 아울러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예상 대손비용(대출금의 0.545%)을 직접 대출이자율 결정에 이미 반영

○ 따라서 ‘정부보증 금융기관대출 방식’을 적용할 때 학생에게서 징수했던 보증료(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가)는 그 징수의 정당성이 소멸

○ 그런데도 교과부는 2009. 7. 20.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 보증료(2.47%)를 先징수하기로 부당 결정, 296억 3,103만 원을 징수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09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부당하게 징수한 보증료 289억 1,422만 원을 납부한 대학생들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업무를 부실히 수행한 관련자(2명)에 대한 주의 요구



2



저소득층 수업료 등 면제제도 부실 운영


□ 교과부에서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시책이 절실한 실정을 고려, 사립대학에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되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를 그 중 3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 부여(「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그런데 위 지원시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때 잘 이행한 대학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불이익을 주는 등 이행유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런데도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이행유도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면제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소홀

- 그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면제 의무 미이행 사립대학이 '08~'09년 각 학기별로 177개교(61.9%)~205개교(72.4%)에 이르고 있고 그 금액이 1,921억 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시책 부실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각 대학의 학칙 등으로 정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면제실적을 재정 지원 시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3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부적정


□ 교과부에서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 중도포기를 방지하고자 등록금 등 마련에 도움이 되는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 시행

○ 교과부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은 경제적 곤란 정도가 심한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5순위는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대학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제정․운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 무이자 대출자

▪ 5순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상이지만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그런데 각 대학에서 근로부서별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에 따라 임의 선발하는 실정이어서

- 2010년도 전국 337개 대학의 1순위 신청자 9,966명 중 3,137명(31.5%)이 탈락한 반면 5순위 신청자 14,566명 중 6,664명(45.8%)이 선발


▪ 전국 337개 대학 중 학기별로 44개~58개 대학이 5순위자가 30% 초과되게 선발(최고 100%)

▪ ○○대 환경경비팀 과장 ∇∇∇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근로장학생을 자신의 아들로 임의 선발


○ 특히 교과부에서 '09년 2학기 사업비 잔액(117억여 원)을 소진한다는 사유로 '10. 1. 7. 각 대학에 5순위자를 30% 초과 선발토록 위 규정에 위배된 지침을 시달, 5순위 선발 비율 급증(23→33.5%)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선순위 우선 선발규정 및 5순위자 선발 30%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 우선 선발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규정에 위배된 지침을 시달한 관련자 2명 주의 요구



4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예방장치 미흡


□ 근로장학금은 근로장학생이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장학재단의 장학금신청사이트에 자신의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면, 근로여부 확인업무 담당직원이 검증한 후 지급

○ 그런데 출국기간 중에 근로를 한 것처럼 입력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장학생이 1,542명(165개 4년제 대학, '09. 3.~'10. 5.)에 이르고

- 그 중 270명(14개 4년제 대학)에 대해 표본 조사한 결과

△ 10개 대학에서 출국기간 중 전혀 근로를 하지 않은 141명에게 근로장학금 3,319만 원(국비 2,656만 원, 교비 663만 원)을 부당 지급

△ 14개 대학에서 출국기간 중 친구 등에게 대체근로를 부탁한 129명에게 근로장학금 3,106만 원(국비 2,485만 원, 교비 621만 원)을 부당 지급

○ 또한 ▲▲대학교 담당직원의 경우, 근로장학생들이 근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출근부 수정․입력 권한을 이용하여 근로를 한 것처럼 출근부에 허위 입력함으로써

- 90명의 근로장학생에게 8,453만 원(국비 6,762만 원, 교비 1,690만 원) 부당 지급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액 9,400여 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고(시정), 부정수급 의심이 있는 나머지 대학(학생)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5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 각 시․도에서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을 위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

(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부적정

○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에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가족이 국가기관 등의 직장에서 해당 학생의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위 학자금 지원 제한(각 시․도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등)

○ 그러나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단순히 농지원부 등에 농어업인으로 등재된 사람인지만 확인하는 등 지원 제한 대상 여부의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 충남 지역의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수령자 222명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농어업 외 직업이 있어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계 2억 6,097만 원 부당 수령

- 경기도 등 9개 도 지역의 같은 학자금 수령자 89명의 경우, 직장에서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면서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계 1억 858만 원 부당 수령

(나)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 불합리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 농어업 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농어업 외 연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지원 제외


○ 그런데도 16개 시․도 중 경북도 및 대구광역시에서만 지원 대상을 ‘부모의 농어업 외의 연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이러한 제한 기준 미비

○ 그 결과 16개 시․도의 학자금 수령자('09~'10년) 중 직장보험가입자 29,984명의 6.8%인 2,057명과 지역보험가입자 48,730명의 0.7%인 326명이 농어업 외 연소득 3,700만 원 이상인데도 학자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


▪ 근로소득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치과의사에게 학자금 지원(익산시 삼성동)

▪ 근로소득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학 교직원에게 학자금 지원(청원군 강내면)



⇨ 각 시도지사에게 ① 직장 등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고 있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 학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② 일정 금액 이상의 농어업 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6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선발 제도 운영 부적정


□ 경북교육청 등 11개 시․도교육청에서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마련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장학 제도 운영(「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각 교육청 조례)

○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각 학교에서 ‘성적’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어

-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780명의 부모 소득 수준을 표본조사한 결과

△ 연소득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78명(22.8%)인 반면, 연소득 5,000만 원(2009년 도시 근로자 4인 가구 연평균 소득)을 초과하여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170명(21.8%)이었음


구 분

합계

2,000만 원 미만

2,000만 이상

5,000만 원 미만

5,000만 이상

8,000만 원 미만

8,000만 원 이상

인 원

780명(100%)

178(22.8%)

432(55.4%)

150(19.2%)

20(2.6%)


○ 한편, 부모가 직장에서 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고 있는데도 또 특별장학생으로 선발, 학비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정

- 그러나 경북교육청 등 9개 교육청에서 '08년~'10년 재직학교에서 학비보조수당(3억 7,028만 원)을 받은 교직원의 자녀 400명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감면(5억 840만 원) 혜택 수혜

△ 그 중 경북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의 경우는 각각 「학비감면지침」 등에 따라, 부모가 직장에서 학비보조수당을 받아 학비감면을 받을 수 없는 276명이 2억 7,545만 원의 감면혜택 부당 수혜


⇨ 각 시도교육감에게 ① 특별장학생 제도를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② 부모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특별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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