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대응했다고 소신 밝혀,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 의혹 극구 부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국을 뒤흔든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은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건설업자 최두영씨(신영기술개발 회장)와 일면식도 없고. 해광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을 이 사태 이후에 알게 됐다”며 “직접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최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히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뽑힌 것에 대해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뽑은 게 아니라 김 수사관도 법무부가 제출한 명단에 있었다. 그 과정에 최씨의 이름은 없었다”며 “(따로 만난 적은 전혀 없고)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총 2~3회 회식 때 점심을 먹을 때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김 수사관에게 여러 청탁했다는 점에 대해 조 수석은 “모르고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무엇보다 김 수사관과 최 회장 사이의 파워 인맥을 자랑하는 민간인 A씨의 존재에 대해 “지금 감찰본부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다. 최씨와 민간인의 관계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듭 “알려고 마음먹으면 알 수 있는데 민정수석 입장에서 얼마든지 A씨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 감찰본부에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그 제3자(A씨)가 드러나야 한다. 그것은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비서실 전체 책임자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전제했지만 “김태우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그때 그때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도둑을 잡았는데 왜 미리 못 잡았냐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김태우의 일탈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시작할 때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웃으면서 악수했지만 질의 시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몰아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작할 때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웃으면서 악수했지만 질의 시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몰아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전 수사관의 폭로 공방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졌는데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의 기준은) 권력기관이 지시해야 한다. 특정 임무와 목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김태우가 수집한 것들에 민간 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간인 사찰의 요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한 민간 정보 자체도 검증 시스템이나 데스크를 통해 폐기되거나 관련 부서로 전달됐을 뿐”이라며 “창조혁신센터도 (유관 공공기관으로서 감찰 대상에 속하고) 비리 정보가 접수되면 (민정수석실이) 유관 기관에 전달하는 의무가 부여된다”고 해명했다.

만약 민간인 사찰의 요건에 부합하는 행태가 있었다면 조 수석은 재차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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