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인정됐지만 최저임금에는 포함 안 됐던 문제 정리, 노사 다 볼멘소리, 재계의 이중 잣대,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만 어려운데 반대해왔던 기득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주휴수당(유급휴일 하루)까지 포함해 월 노동시간을 산정하면 209시간(하루 8시간 × 주 6일치 × 4.345 주)이고 이걸 시급으로 환산해서 나온 액수다.

2018년의 마지막날(12월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유급휴일을 포함해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2018년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으로 맞서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박근혜 정권 때 유급휴일이 포함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약정휴일(기업과 노동조합이 약정해서 정한 유급휴일)이 제외된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이다.

거시 경제를 떠받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어려움보다 자영업자의 불황은 더욱 부각되기 마련인데 마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와 맞물려 보수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언론은 연일 최저임금을 타겟팅해서 때리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31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계속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일부 수구 기득권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재벌 대기업은 할 말이 없다. 본인들은 이미 연봉이 5000만원 6000만원 뭐 1억도 받고 살지 않는가. 엄청난 돈을 벌면서 그 돈도 모자란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174만원인 것을 공격하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유급휴일을 제외해서 월 174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는 ‘소정노동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낸 적이 있고 이를 근거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5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5일을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법 체계상 혼란이 가중됐었다.

이에 이제부터 “근로기준법으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조항을 시행령에 추가해서 명확히 한 것이다. 주휴수당은 1953년,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이를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서정 차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시장의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서정 차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시장의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 소장은 “(퇴직금과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과 시급을) 최대한 낮춰서 퇴직금이나 수당을 (기업은) 최대한 줄여왔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월급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치 시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재계가) 그렇게 일종의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렇지만 진짜 할 말이 있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안 소장은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것도 과장됐다. 전체 자영업자 600만 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주휴수당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딱 160만명 밖에 안 된다. 그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만약 월급제로 고용하는 업주가 얼마나 있겠는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고용원이 많은 데만 월급제로 계약을 할 것이고 대부분 시급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든 말든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인태연)을 두는 등 600만명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소장도 “(정부가) 그분들을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무려 연 550만원 정도 인하된다. 빵집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그래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파이를 뺏어가는 △물가 상승 △건물주의 임대료 갑질 방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유통마진·로열티·무리한 출점) 방지 등 소위 경제민주화 조치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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