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12월 31일 부터 1월 1일까지 고질적인 불법대게 포획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통발어선 A호(7.93톤)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검거 (사진=울진해경 제공)
통발어선 A호(7.93톤) 그물코 규격 위반 (사진=울진해경 제공)

이번 단속은 관내 어업인 간 분쟁을 유발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불법 포획한 대게(사진=울진해경 제공)
불법 포획한 대게 통발어선 A호(7.93톤)를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검거(사진=울진해경 제공)

이날 단속에는 경비함정 5척이 동원되었으며, 울진해경서장은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 해상에서 불법대개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제 지휘하여 통발어선 A호(7.93톤)를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검거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통발어선이 대게를 어획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의 규격은 150mm를 초과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경북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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