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한정애 의원(자료사진)
한정애 의원(자료사진)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초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한정애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이후 임기완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산업재해와 사망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어 무분별한 하청을 막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이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적극 논의한 끝에 마침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도 보호토록 하였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였다. 또한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여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강화하였다.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할 경우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대 고의‧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의 예방의무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함께 의결되었다.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지난 3월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감정노동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주신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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