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 따라 손씨 구속 결정, 손씨의 죄질, 또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면 오히려 손씨는 살상을 했을 수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만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206%)로 무면허 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씨가 결국 구속됐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는 2일 23시 즈음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끝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손씨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출석했을 때 취재진의 접근에 당황했는지 이날은 영장실질심사 1시간 전 9시반에 기습 출석했다.

손씨 스스로 언론에 노출되고 싶지 않을 만큼 본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했다. 

일단 손씨는 26일 새벽 4시2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주변에서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극장 건물 골목에서 5차로 도로로 좌회전을 하려다가 들이받은 것인데 손씨는 △차에 타고 있던 사람 2명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고 △뒤처리 없이 150m 정도 도망갔고 △급하게 도망치느라 중앙선을 넘어 난폭운전을 했고 △무면허 상태였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었다.

손씨 차량은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에 가로막혔고 바로 경찰에 인계됐다. 

혈중알콜농도 0.206%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도입 이전에도 가장 강력한 음주 처벌 구간에 해당된다. 그야말로 도수가 센 양주나 소주 여러 병을 들이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이다. 손씨는 도로위의 살인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경미한 인명 피해만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 방송된 jtbc 드라마 '청춘시대1·2'에 출연한 손승원씨. (캡처사진=jtbc)
2016년과 2017년 방송된 jtbc 드라마 '청춘시대1·2'에 출연한 손승원씨. (캡처사진=jtbc)

만약 이번에도 손씨가 솜방망이 법적 처분을 받았다면 분명 다음에 또 음주운전으로 살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히려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에 적용돼 바로 구속됐기 때문에 손씨에게 다행인 것이다. 손씨는 윤창호법만이 아니라 음주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받았다.

jtbc 인기 드라마 <청춘시대1·2>에서 대학교 학보사 기자 임성민 역을 맡았던 손씨는 동기생 송지원을 챙겨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손씨는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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