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6720명 대상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월 3일(목)부터 17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6,72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하는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은 16,720명분이며 이 가운데 14,32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2,40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에 8700명을 비롯하여 농축산업 3270명, 어업 1160명 건설업 1140명, 서비스업 50명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들이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기 위해 밤샘 줄서기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점수제 배정 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각 사업장의 필요와 외국인 고용 실태 등을 점수화해 높은 점수의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인력을 배정할 예정이다.  

점수제 배정방식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배정에는 사용자의 성폭행·성희롱·폭언·폭행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감점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게 유상으로 숙소를 제공하면서 숙소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점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는 2.1(금) 발표한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주거시설이 양호하거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한 곳,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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