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팀 수 차례 11일 소환 통보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출석할 가능성 높아, 수많은 사법농단 혐의의 최종 책임자, 처음 문제제기 이후 2년 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바텁업으로 진행되다가 드디어 그 정점에 다다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3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 사법농단 수사팀)는 4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양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는 11일 아침 9시반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고 엄연한 범죄 피의자다.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동안 수사팀이 모아놓은 혐의들에 대해 집적 심문을 받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물론 양 전 대법원장의 의사가 타전돼 확정된 단계는 아직 아니다. 보통은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 99% 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수사권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불응하고 뻔뻔하게 버틸 경우 수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발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즉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여론의 압박을 견뎌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11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은 오래 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했고 그런만큼 11일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2월9일 이탄희 판사가 ‘판사 뒷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2018년 6월18일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지 2년 만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임명된 뒤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는데 직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상고법원 도입을 지상 과제로 삼고 박근혜 정부의 의중에 맞게 재판 거래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박근혜 정부와 내통해서 조작을 모의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 최종 컨펌을 하거나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혐의들도 있다.
수사팀은 이미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숱한 범죄 혐의의 공범자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한 바 있다.
특히 행정처가 2017년까지 양승태 체제의 여러 조치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콕 집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리스트를 작성했고 여기에 ‘차장 →처장 →대법원장’의 확인 서명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전망된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완성하기 위해 임 전 처장을 비롯 사법농단 실행자들, 전직 대법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관련 조사를 마쳤다. 우 전 수석에게 물었던 만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될 수 있는데 현실화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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