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및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5,600만 원

서울시내 어느 농협 하나로마트 지점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시내 농협 하나로마트 지점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국내 대규모 유통점 중 하나인 농협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자들에 갑질을 이어오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4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한 허위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수취하고, 직매입 계약서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았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약 120,649천 원)했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유통은 반품사유, 기한, 수량 등 반품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또한 ㈜농협유통은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하여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아울러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23,400천 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4천 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해당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또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등에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작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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