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 원대 부부도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난임시술 지원의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0%(370만 원)에서 180%(512만 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의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던 체외수정도 인공수정과 합쳐 총 10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착상유도제와 배아동결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또한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