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재 모 업체 공사 방문 후 공고안 전격취소 돼
부산시 부산지역 토양정화업체에게 용역계약 유도
신 모 교수, “오염토양 처리 및 적용공법 문제없어 의아”

대구도시공사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대구도시공사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가 발주한 율암동 안심뉴타운 오염토양 정화용역 입찰 공고가 전격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찰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일 경기도소재의 토양정화 업체 2곳에서 대구도시공사 사장실을 전격 방문면담 후 공고 안이 취소돼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18시30분에 나라장터에 마감일시가 2019년 1월 7일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용역 전자 입찰 긴급 공고안을 접수했다가 이를 전격 취소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긴급입찰사유에 대한 재검토와 적격심사 평가기준내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의 재검토 및 과업이행요청서 재검토를 위해 입찰공고를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내업계에서는 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공고안이 작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법적하자 없는 공고안을 단번에 철회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사진=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쳐)
대구도시공사의 대구 안심뉴타운 오염토양 정화용역 입찰이 취소됐다. (사진=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쳐)

특히, 이번 입찰건이 용역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불리함이 예상되는 역외 경기도지역 업체의 항의성 방문으로 인한 민원 접수건으로 인해 취소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이들 업체의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대 신 모 교수는 “입찰공고전 관련 전공 교수들의 자문을 통하여 오염토양 처리방안법 및 적용공법에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공고안이 왜 돌연 취소되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입찰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건은 지역 업체가 감당 할 역량이 있는 경우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지방분권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공사는 상당기간 숙고하여 작성한 입찰공고안을 별 법적 근거 없는데, 모 업체 1회 방문에 철회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을 밝혀야 오해소지가 없을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의 입찰 취소 안내문(사진=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쳐)
대구도시공사의 입찰취소 공고문(사진=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쳐)

이와 관련, 부산의 경우 부산지역의 토양정화부지인 DRMO오염토양 정화부지에 대해 부산시장이 직접 공문을 발송하여 유관기관장에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산지역의 토양정화업체에게 용역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업체의 사정은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업체에 비교하여 그 규모가 미치지 못하므로, 행안부에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업체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용역입찰 공고안은 적법하게 등록하고도, 이를 바로 취소한 것은 정상적인 조치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구도시공사 민원접수업체가 제기한 과업 이행요청서의 경우 역내 유수한 대학교 환경과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등록한 토양정화공법을 단지 자기회사가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이의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국가 환경법적 측면에서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정화는 가능한 한 원위치에서 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출은 허용하는데 가급적 환경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의 반입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관리측면에서의 원칙이다.

하지만, 부지조성공사의 경험이 다양한 LH공사의 경우 입찰 공고시 오염원으로부터 반입장의 이격 거리가 120km이내 지점은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대구도시공사의 공고 취소결정은 논리적 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대구 공기업의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것이 지역업계의 주장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공기업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지방 공기업의 존재 이유이다.

이와 관련 대구도시공사 박정현 과장은 본지 취재진이 대구도시공사 '안심 뉴타운 오염된 토양' 공고 취소건에 대한 질의에 “다른 뜻은 없고 단지 공정성과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 2곳 업체의 공사 사장실 방문에 대해 “어떤 용무로 다녀 간 것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안심뉴타운 오염토양 정화용역은 대구시 동구 율암동 431번지 일원의 오염토를 현장에서 반출하는 공사로 기초금액 168억여원, 추정가격 153억여원에 이르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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