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변호사
박민성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지는 한편 기대여명이 늘어감에 따라 부모와 자식사이의 부양료를 둘러싼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심심치 않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배우 신동욱과 조부간의 법률분쟁과 관련해서 ‘효도사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SBS ‘본격 연예 한밤’에 의하면, 신동욱의 조부 신호균이 손자인 신동욱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땅 2,500평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자가 증여서류를 조작하여 모든 땅 15,000평을 모두 이전해 가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신동욱과 그 부친은 증여서류를 조작한 사실은 없고 조부가 모두 확인하고 서류에 서명날인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부모와 자식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이고, 성인인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로 정의되고,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과 관계없이 부양해야 하는 1차적 부양의무에 속하고, 2차적 부양의무라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의무입니다. 이 또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문제되는 배우 신동욱과 조부와의 법률분쟁은 위에서 말씀드린 부양의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신동욱과 조부 사이에 제사 및 봉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의 문제이고, 여기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처음부터 제사 및 봉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기망해서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한 것인지가 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위 기사에 보면 계약서에 부동산의 평수에 대해서는 당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추후에 분쟁 발생의 소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대상 평수를 기재하지 않았던 계약서의 해석을 당시 정황에 미루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계약의 내용이 명백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후 분쟁발생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