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여 건에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 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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