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융소비자권익증진은 국민·소비자에 대한 기본책무”
금융산업,금융시장 신뢰 회복 및 안전한 금융소비 환경을 조성해야

(사진=금소연 홈페이지)
(사진=금소연 홈페이지)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여와 야를 떠나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안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되고, 20대 국회에서도 1년이 넘도록 낮잠만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혁신을 계기로 세계 흐름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산업과 시장이 변모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높이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정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여야의 입장차이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금소연은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러우며,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조직 이기주의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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