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박씨 결심 공판, 징역 8년 구형, 법정은 울음바다, 변호사 특가법 아닌 교특법 주장, 병원에 8번 방문했다 주장, 뻔뻔한 가해자와 변호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부친 윤기현씨(55세)는 간곡히 부탁했다.
 
“전도양양한 두 젊은이가 음주운전 살인마에 의해 그 꽃다운 나이에 채 피워보지도 못 하고 삶을 마감하게 됐다. 검사가 꿈이었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빈부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밤잠을 새워 공부했고 그 길을 가기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던 그런 아들이었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실(형사4 단독 김동욱 판사)에서 윤창호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 박상준씨(28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1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와 치상 혐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고 다치게 만들었다는 범죄 내용이다.

사랑하는 아들 윤창호씨를 잃은 부모 최은희씨와 윤기현씨는 이번 공판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담당 검사는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씨는 “8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사가 법률 안에서 최대치를 해준 것 같다”며 “판사가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았다. 꼭 구형 범위에 묶이지 말고 더욱 엄하게 처벌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법·도로교통법)은 지난달에 발효됐지만 박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 판사는 기존 형량 하한선인 징역 1년 이상부터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 안에서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인 4년6개월 이하(위험운전치사)나 검사의 구형도 일종의 권고 사항이지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8일 이성율 판사(수원지법 형사2단독)는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을 해 택시기사(중상해)와 승객(사망) 총 2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친 노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어린 두 자녀를 둔 승객 생명을 침해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일으켰고 택시기사는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거나 배변하지 못 하는 중한 상태에 놓였다. 두 가정이 파괴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양형위의 기준을 훨씬 넘겨서 중한 선고를 내린 것이다. 

윤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 “저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 좀 나아진다고 해서 복약도 했지만 전혀 아이를 잃은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 손주를 잃은 할아버지는 입이 돌아가 구완와사가 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못 할 지경이 됐다. 팔순 할머니는 손주를 잃은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병색이 짙어졌다. 창호 엄마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지 않고 지금도 24층에서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다. 비단 창호의 죽음 뿐만이 아니고 저희 유가족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매일 매일 눈물이 나지 않은 날이 없다. 30년 후 살아가는 동안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슴에서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윤씨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 법정에서 진술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유족과 윤창호씨 친구들로 인해 법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윤씨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창호의 죽음이 그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됐음에도 아직도 조금 감소 추세만 있고 눈에 띄는 확연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없다. 법이 약해서가 아니다. 더욱더 강력한 법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나 이런 식으로 너무나 약한 처벌로 인해 그저 벌금 좀 내고 나가면 된다는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지금껏 죽지 않아도 될 우리 아이가 떠났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부디 재판장께 간청드리고 소원하는 바 정당한 법의 잣대 안에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주심이 앞으로 70년 80년 살아갈 피고인에게도 그 긴 세월 살아갈 피고인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씨와 그날 같이 박씨의 차량에 치인 배준범씨(24세)도 법정에서 “나는 골반의 두 군데 골절을 입었고 무릎과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 발가락도 골절됐다. 그 순간에 피를 흘리는 친구를 보고 떨어진 휴대폰을 잡으러 기어가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그 동승자는 아주 미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윤창호씨가 병실에 뇌사상태로 누워있을 때나 세상을 떠났을 때나 끝내 단 한 번도 찾아와서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배씨는 “TV 프로그램(2018년 10월12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가해자가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인터뷰 말고 그냥 가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봤다. 그때서야 나는 가해자가 나와 창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구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 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가해자가 법정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나와 창호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그 반성문의 내용조차 알지 못 한다. 무슨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떠한 사과를 하고 있는지 듣지도 못 했는데 가해자는 그저 반성 중이라고 죄송하다고 이미 법정에 와서 실수라고 자신의 일을 포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박상준씨는 병원에서 SBS 취재진에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했다. (캡처사진=SBS)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고 돌로 내려친 게 아니다. 맞다. 누구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고 윤창호법 이후 한국 사회는 그러한 인식을 조금씩 하고 있다.  

배씨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신이 음주를 하였고 운전을 똑바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저희가 길을 건너고 있던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을 차로 박은 것은 명백한 실수가 아니고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친구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다음에 만나서 밥을 한 끼 같이 먹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나는 친구와 밥을 먹지 못 하고 있다. 나중에 100년이 지나고 내가 죽어서 그때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될 때.... (흐느끼면서) 제발 부탁드린다. 그때 가서 그 가해자를 내가 진실된 증언을 해서 엄벌에 처하게 됐다고 한 마디 할 수 있게 엄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창호씨의 모친 최은희씨(52세)는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 하고 흐느꼈다.

최씨가 특히 분노했던 이유는 정말 많았다. 

박씨는 “저희 부모님과 이모 등 병원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는 내가 무릎 골절로 인해서 거동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사과하러 가지 못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창과방패)도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피고인이 아주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도외시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지 못 하는 건 본인의 부상도 있어서 물론 본인이 직접 부상이 있었더라도 사과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박씨) 어머니를 통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두 분의 병원도 방문했었고 당연히 부족하지만 사과 편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걸 참작해주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때 방청석에 앉아 있던 최씨는 “언제 여덟 번 왔는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거 거짓말 아닌가?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라며 항의했다.  

또한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지 못 했지만 사과를 정말 하고 싶어서 담당 형사를 통해서 사과 편지를 전달했는데 거절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해운대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한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던데 담당 경찰이 어떻게 편지를 전달해주는가. 그래서 직접 전달하라고 했다. 거절은 무슨. 가해자 측에서 병원을 갔다는 것도 아마 눈치만 보고 왔다가 상황만 분석하고 갔겠지”라고 말했다.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정말 죄책감을 느꼈다면 사후에 반복해서 사과를 하고 진성성있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박씨가 병원에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빌었다면 적어도 유가족의 분노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검사 심문 과정에서 지인과 윤창호씨의 빈소에 갈지 말지 상의하다가 신상 공개를 이유로 가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던 사실이 밝혀졌다.

최씨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갈수록 가관이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씨의 사후 대응은 몰상식 그 자체였다.

일단 박씨는 사고 직후(2018년 9월25일 새벽 2시25분)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한 부상을 입은 배씨가 윤창호씨를 위해 기어가서 폰을 잡고 직접 신고했다. 

박씨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기절하고 눈을 떴을 때가 병원 응급실이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9월29일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앰뷸런스가 왔던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후 구속되고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까지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스마트폰 정보를 복원하고 증거를 제시하자 박씨는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처음 사고났을 당시에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회복하고 구속(2018년 11월9일)되고 나서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내서 조사에 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그때 당시는 너무 많이 무서웠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였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아주 상세히 기억했었고 법적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지인과 상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박씨는 주차 장소로 가서 BMW 차량을 운전해서 술집 앞까지 왔고 조씨(사고 당시 동승했던 여성)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운 것 △술집에서 조씨가 신발을 분실했고 박씨는 신발을 사주기 위해 차에 태워 직접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병원에서 입원 중일 때 지인 B씨에게 문자로 알렸던 것 등이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술집에서 일행 2명(3명 중 1명은 몸 상태가 나빠 거의 안 마심)과 함께 보드카 2병과 데낄라 4잔을 나눠 마셨다. 도수가 강한 술을 분명 마셨으니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측정됐던 것이고 보통 0.1% 이상은 만취로 간주된다. 

특히 박씨는 병원에서 △보험금을 타서 무슨 쇼핑을 할지 사용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유족 측의 경찰 조사 소식을 듣고 사회적 관심이 잦아들고 재판이 종료되면 문제를 삼겠다(검사 표현으로 보복)는 내용으로 지인들과 문자 상의를 했다.

검사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인 가족이 사경을 헤매게 됐다면 부모로서는 사고 경위가 알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박씨는 “맞다”고 답했지만 당시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 주변인들을 상대로 뭔가 대응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되는 게 마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심문 때 나왔던 차 안에서의 어떤 행동이 좀 더 직접적이지 않았나 싶다. 적용 법조가 특가법이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치상으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검사 심문 과정에서 박씨는 옆에 타고 있던 조씨를 쳐다보고 딴짓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급격한 좌회전을 했고 인도로 침범했다는 것이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실제 혐의 입증 과정에서 무엇이 사고를 유발했는지에 따라 교특법상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 변호사는 이를 노렸다.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부터가 큰 범죄인데 운전 중에 딴짓을 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더 가벼운 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임지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같은 행위지만 두 법률이 경합해서 하나만 적용되는 것인데 교특법으로 하면 경한 처벌을 받게되니까 변호사가 그걸 노린 것 같다.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차량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음주에 취한 것 때문이냐 무면허 때문이냐 부주의 때문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통상 무면허나 뺑소니나 음주운전은 특가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엄중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12일 정우정 판사(의정부지법 형사1단독)는 음주운전 치사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47세)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규정 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난폭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가중처벌의 요소였다. 하지만 황씨에게는 교특법 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문으로 많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다. (캡처사진=연합뉴스TV)
이 변호사 소속 로펌이 운용하고 있는 'SOS 음주운전센터'. (캡처사진=법무법인 창과방패)
이 변호사 소속 로펌이 운용하고 있는 'SOS 음주운전센터'. (캡처사진=법무법인 창과방패)

이 변호사도 이런 지점을 공략한 것이다. 이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음주운전 범죄자들을 위한 <SOS 음주운전센터>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 높은 승소율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해왔다.

한편, 재판이 끝난 직후 최씨와 윤창호씨의 고모는 경계 칸막이 앞쪽으로 다가가 이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언제 여덟 번 왔다는 건가. 저희가 병원에 살다시피 했는데 언제 왔냐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거짓말 하면 되는가. 아니 변호사가 거짓말해도 되는가.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차 안에서 딴짓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인간이 아니네 인간이. 그래놓고 당신이 변호사야. 당신 자식이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말할거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11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304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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