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저축은행이 이자는 부당하게 더 편취하고. 비용은 신청금액 보다 더 많이 회수해"
법원에 신청한 내용과 달리,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 변제에 충당해
약탈적 채권추심행위 전수 조사해, 피해보상과 엄벌해야...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사진=중앙뉴스 DB)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저축은행의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지적하며 금감원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저축은행들이 약탈적이고 불공정한 채권보전 및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유사사례 전수 조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보상과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대출자에게 부당한 이자 편취를 자행하고, 법원비용을 법원신청 금액보다 더 회수하고, 임의로 변제 순서를 적용해 대출원금을 남기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지연배상금으로 약탈적인 채권추심을 하고, 복수의 경매를 진행하면서 선경매에서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는 등의 약탈적 채권추신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도대출은 약정금액 및 대출기한 범위 내에서 이자를 대출원금에 더하지만 그 밖에는 더할 수 없다. 약정금액을 초과하면 연체가 되고 약정금액에는 약정이자가, 초과한 금액에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

아울러 이자 지급지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대출원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고, 약정금액초과금액, 약정이자, 지연배상금은 확정돼 대출원금에 더할 수 없으며 변제 당일 변제되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는 수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저축은행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에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았으면 그 내용대로 변제 충당해야 하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 통지의무가 있음에도 저축은행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불공정, 불법적인 약탈적 채권보전과 추심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약탈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범죄수준의 소비자수탈 행위로 약탈적 저축은행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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