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고 없이 기획 감독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2곳과 민간위탁업체 12곳은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사입건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는 바로 형사입건을 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는 과태료 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토록 시정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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