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열하게 국회에서 격돌
올해 시작부터 여전히 여야 상호 원하는 것 많아
김태우와 신재민에 대해 한국당은 특검까지
바른미래당은 청문회와 상임위 개최
3당은 선거제도 개혁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여기로 가면 되는 건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여러 요구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나 원내대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말했는데 대화를 하려면 만나야 한다. 지난 연말에 묵은 숙제도 많은데 국회를 열어주지 않더라. 아쉽다”고 말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협치 뿐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해당 상임위나 본회의가 수시로 열려야 된다.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여당 반대로 열리지 못 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 개최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각자 1월 임시국회를 열었으면 하는 동기가 있다.

나 원내대표로 바뀐 뒤 처음 모인 여야 원내대표 3당 주례회동. (사진=박효영 기자)

작년 12월 초까지 치열했던 예산 정국을 마치고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과 투쟁 모드를 이어갔고 겨우 열린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여야 정치 공방(김태우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이 전개됐다. 

그렇지만 아직 뭔가 개운치 않다. 여야 다 그렇다.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전(적자국채 발행/KT&G 사장 개입)과 관련 기획재정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3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당은 김 전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의 폭로전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일단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1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하면서 참 그 인식의 차이라는 게 매우 크구나 느낀다. 김태우와 신재민 이 분들은 조직에 잘 적응을 못 한 사람들이다. 더구나 김태우 이 분은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자기 직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결국 (여야 합의로) 운영위(현안 질의)까지 하지 않았는가. 운영위 해봤는데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거의 안 나왔지 않는가. 그런 것 가지고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희상 의장이 모두발언으로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국회가 꼭 이뤄내야 할 일이 많고 이를 위해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여야 각자 원하는 게 있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사안이 여야 합의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2월 중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 의회에 방문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3번째 모임도 곧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날 주례회동은 사전에 협상의 밑밥을 까는 의미가 있다.  

지난달 이미 여야가 개최하기로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이행 문제도 시점을 논의해야 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특별하게 합의된 것이 없다. 한국당이 특검 요구를 계속 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얘기된 것이 없다. 특검을 받느냐 못 받느냐 논쟁하다가 끝났다. 지난번에 의혹이 해소됐고 사실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특검할 이유가 없다. 정쟁을 위한 장을 여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임시국회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끝났다. 선거법(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제 개혁 문제는 임시국회 문제와 무관하다. 임시국회를 괜히 열어만 놓고 회의를 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수처는) 꺼낼 수도 없었다. 유치원 3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국정원법 등 개혁 입법을 논의하자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논의 등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와 다른 개혁 입법을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는 환영하지만 정쟁용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와 다른 개혁 입법을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는 환영하지만 정쟁용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여야 쟁점 사안들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진 것은 없었지만 무쟁점 의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5당 대표 방미 일정 뒷받침 △국회 소속 기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이나 국회 혁신 법안(상임위 상설소위 정례화·전자청원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 문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회외교 자문위원회 평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방문 목적 투명화, 보고서, 면담록 작성, 비용 공개 추진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사전 설명할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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