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특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특별신고 운영 기간은 1. 14 ~ 2. 1까지 3주간이며, 대상사업은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및 8천만 원 이상의 기타공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이 해당된다.

체불임금 신고는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주간은 회계과 계약담당으로, 야간 및 공휴일은 시청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처리방안이 통보되며, 설 연휴 이전에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밀양시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발주공사에 대해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제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클린페이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민 회계과장은 “특별 운영기간에 접수된 체불임금에 대해 건설업주 등에게 임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해 근로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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