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국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부당 광고한 한국 토요타 제재

서울 시내 한 토요타 전시장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 시내 한 토요타 전시장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일본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가 국내 고객에 허위 광고 등 기만 행위를 해오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이하 한국 토요타)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17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출시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다.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공정위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토요타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 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 내용에 따르면 '美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 '美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 등의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타 'RAV4' 허위 광고 문구들 (사진=공정위 제공)
토요타 'RAV4' 허위 광고 문구들 (사진=공정위 제공)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차량 강성과 관련한 5가지 항목의 충돌실험 항목에서 4가지 등급(Poor→Marginal→Acceptable→Good) 중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다.

아울러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美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2015~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에는 브래킷을 추가 장착해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

반면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돼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차량의 안전성(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며 해당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공정위 제공)

이와 관련해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했다고 하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음도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817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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