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경남 진주시는 장재 및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수용여부 결정을 위해 지난 15일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발표와 경남발전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보고,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서면의견 및 관련실과에서 제출된 협의의견을 바탕으로 장시간의 질의와 답변이 오갔으며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문의견과 타당성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와 1단계 협상 후 수용여부에 대한 조건사항을 2월 1일 이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향후 일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조건 내용을 수용 할 경우 조건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여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심의가 최종 통과 되면 2단계 협상을 통한 협약 체결 후에 최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제16조에 의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주시에 제안하고, 그에 따라 시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3-1에 의거 제3자 제안공모를 시행했다.

더욱이 시는 제3자 공모 안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모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평가는 평가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일괄 대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상 절차상 하자나 특혜의혹에 대한 시민 공개검증을 위한 (가칭)공론화 위원회 구성은 찬반세력 조성 등 시민여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라며“법에 의한 기준과 공정성을 담아 제3자 기관인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뢰 후 명확히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진주시 입장은 진주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은 절차상 하자나 특혜는 없으며, 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 제안서 수용여부 처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결과 통보기간은 제안서 접수일(2018년8월6일)로 부터 180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지침서 상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공모지침서 제19조] 기간은 6개월로 명시하고 있다라며 시 관계자는 협상기간과 제안서 수용여부 처리기간을 서로 오인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키워드

#진주시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