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포항시는 2019년 북구 두호동 야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의적인 산불방화에 대해 포항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상호협동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로 산불방화범을 검거하여 추가 산불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두호동 산불 방화범 A씨는 67세 남성으로 현재 산림보호법 제53조 위반를 위반하여 포항 북부경찰서에서 구속수사 후 17일 포항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피의자 A씨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확인과 탐문조사를 통해 검거되었으며, 최근 경찰조사에서 “외로워서 불을 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 산불원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에서는 산불예방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시에 산불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산불가해자 검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매년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3,400리터의 담수력을 보유한 대형 산림헬기를 상시 대기시키고 있으며, 남․북구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명, 산불감시원 257명을 주요 취약지에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는 등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산불피해 외에도 입목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임산물불법채취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남․북구청에 별도의 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하여 연간 산림법규정 위반자 30여 명을 검거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산림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영길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두호동 야산 산불방화자 검거를 경험삼아 산불방화나 산불원인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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