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연비甲’ 둔갑 허위광고에 매출가스 20배 조작
토요타 RAV4, IIHS가 선정한 '최고안전차량'?

(사진=각사 홈페이지)
(사진=각사 홈페이지)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토요타에 이어 닛산까지 일본 자동차 업체의 기만에 국내 소비자들이 뿔났다.

닛산은 주력 차종인 인피니티의 연비를 속여 홍보 했으며, 준중형차 캐시카이 디젤 차량 역시 배출가스를 20배 이상 조작해 홍보했다.

앞서 토요타는 미국과 달리 국내 출시 차량에는 핵심 안전관련 부품이 없다는 차이를 숨긴 채 소비자들에게 눈속임 광고를 해 허위광고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허위광고에 국내 소비자들만 기만당한 꼴이다.

닛산…‘연비甲’ 둔갑 허위광고에 배출가스 20배 조작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의 주력 차종인 인피니티 Q50 2.2d는 2014년 국내 출시되며 뛰어난 스펙과 높은 연비로 주목을 끌었다.

차량 부착 스티커에도, 전단지에도, 인쇄 책자에도 '15.1km의 공인 연비로 높은 실용성을 갖췄다'는 게 홍보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닛산 본사에서 실시한 연비 시험 결과는 이보다 0.5km나 낮은 14.6km로 나타났다. 한국 닛산이 이 차량을 수입하면서 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이다.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공정위 제공)

이렇게 연비를 조작해 판 차량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2천대 이상, 매출액만 686억 원이 넘는다. 연비가 좋다는 말만 믿고 이 차를 산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셈이다.

닛산의 기막힌 눈속임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준중형차 캐시카이 디젤 차량의 광고에는 유럽의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돼 있다.

누가 봐도 친환경 차량임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광고로 볼 수밖에 없지만 실제 배출량은 1.68g/km였다.

유로 6나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인증 기준인 0.08g/km에 20배가 넘는 양이다. 이렇게 배출가스를 조작해 판 캐사카이 차량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모두 824대로, 매출액은 214억 원이 넘는다.

한편, 닛산의 연비와 배출가스 조작 행위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인피니티 Q50 2.2D의 연비 조작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해 3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 판매 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특히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캐시카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닛산의 기만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이 부과됐다.

서울 시내 한 토요타 전시장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 시내 한 토요타 전시장 (사진=우정호 기자)

토요타 RAV4, IIHS가 선정한 '최고안전차량'?

또 다른 일본 완성차 업체, 토요타도 닛산에 앞서 허위 광고로 공정위에 벌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 토요타가 국내에 판매한 2015년, 2016년식 SUV 차량, RAV4의 광고를 살펴보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IIHS가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한 차량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랫킷'이라 불리는 핵심 부품 유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브래킷은 운전석 측 전조등 밑에 장착하는 안전 보강재다.

IIHS가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한 RAV4는 이 브래킷이 장착된 차량으로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출시된 RAV4에는 브래킷이 설치돼 있지 않다.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공정위 제공)

미국에서 판매된 RAV4는 최고안전차량이 맞지만, 국내에 출시된 RAV4는 최고안전차량이 아닌 셈이다. 한국 토요타가 미국과 달리 국내 출시 차량에는 핵심 안전관련 부품이 없다는 차이를 숨긴 채 소비자들에게 눈속임 광고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 토요타의 기만행위를 적발해 광고 중지명령과 함께 8억 1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 역시 과징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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