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 각 정부부서에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단체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사단법인은 관련 기업체와 개인 등 다양한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발전이나 정부 자문 등 다양한 공공성 측면에 많은 부분을 관계한다.

사단법인은 정부부서별로 다양하면서도 특화된 협회도 있고 규모가 대단한 단체도 있는 반면 유명무실한 협회도 존재한다. 물론 기업체 등 회원의 권리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부서별로 용이하고 쉬운 절차를 통하여 사단법인을 내주는 반면 거의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서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협회의 경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보완해주기도 하며,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협회도 대단히 많다.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관련 제도나 법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대부분 보완해주는 역할이 큰 만큼 정책 보완성격의 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협회에 따라 개인이나 회원사의 사리사욕의 활용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협회도 많다. 정부가 확실하게 공공성을 확인하고 활동이나 역할을 곰곰이 수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협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부서가 나서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관제 형태의 협회가 발족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에만 하여도 유사한 협회가 다시 발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 유사 협회나 목적 등 중첩될 가능성이 클 경우 발족한 관련 협회에 확인 공문을 보내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인허가를 해줘도 되는지,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있는지 등등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거나 슬쩍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처 자체가 활용할 목적으로 앞서와 같은 중첩을 불문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협회도 많아지고 있다.

이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예 외면하거나 인허가 관련 문제에 관련이 없는 듯 무관심하한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첩 인허가로 관련 산업 활성화가 몇 년간 도태되거나 아예 뒤쳐져서 심각한 후유증을 받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복수로 유사 협회를 인허가해주고 경쟁을 통하여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등 정부가 도리어 나서서 호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할 정도이다. 당연히 국민이 모든 책임을 전가 받는다는 뜻이다.     

  분명한 것은 관련 협회가 중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준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혼동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인허가를 갑질 식으로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준 경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확실하게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발생한 몇 개의 사례를 자동차 분야에서 보도록 하자. 약 6년 전 지난 정부에서는 새로운 산업 혁신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튜닝분야를 선정하여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촉진한 경우가 그렇다.

이미 지나간 얘기이지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튜닝산업협회를 발족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나 바로 뒤를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튜닝협회를 인허가 내주면서 대항마로 삼은 사례다.

이후 필요 없는 다툼이 두 정부부서에서 진행되었고 당연히 관련 두 협회도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했다. 결국 4년 이상을 허송세월하면서 관련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는 쉽지 않았고 당연히 두 부서간의 협조는 이루어지지지 않아서 4년이 지난 이제야 정리되는 상황이다.

발전 타이밍을 놓치고 정권도 바뀌고 하다 보니 두 부서는 언제 싸웠느냐고 관심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선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튜닝관련 협회를 또 하나 내주었다. 그러나 인허가 이후 관심은 전혀 없다. 모두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약 10년 전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 운동을 필자가 도입하였을 경우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싸우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고 지금은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 꽃도 못 피고 망가졌다.

정부부서간의 이기주의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의 문제도 겹친 사례도 있다. 현재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이륜차 메이커는 대부분 중국 등으로 시설을 옮긴지 오래고 문화는 외면하는 분야가 바로 이륜차이다. 산업이라 칭하기도 어려운 조그마한 분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이륜차 분야에 협회는 5개나 존재한다. 하나는 환경부 소속이고 나머지 모두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사안에 따라 적당히 넘어가면서 인허가를 해주면서 통일도 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경우로 전략했다.

현재 이륜차 분야는 관련협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동하는 협회는 전무하고 국내 시장에서 이륜차 분야는 산업이고 문화고 모두 무너진 상황이다. 이러니 심지어 자고나면 협회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비아냥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가 또 하나 잉태되고 있다. 한국전기차협회는 전기차가 태동되는 지난 5년 전 전기차 보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 산하로 발족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종 정책 세미나는 물론 정책용역을 통하여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동조하기도 했고 정책이 아니면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전기차를 대표하는 공공성을 갖춘 협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환경부는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서에도 최대한 자문하면서 관련 사안을 챙기고 있다. 

  최근의 화두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쏠리면서 두세 개 중소기업과 개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차산업협회 등 유사 협회를 또 발족하려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아서, 보지 않아도 당연히 크다. 전기차 분야는 통일성과 시너지가 필요한 실정이고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심각해진다. 결국 이러한 유사 협회가 발족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협화음도 커질 것이고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러한 각종 사례를 직접 경험한 필자는 자동차와 같이 여러 부서가 겹치고 협조가 핵심인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로 등록하는 경우를 확인하였으나 총리실은 관련 협회가 없어서 결국 가장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로 갈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경험하였다.

이제는 정부 각 부서가 경쟁하기 보다는 다른 부서라 하여도 관련 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싶다. 각 정부 부서의 사리사욕이 아닌 공공성을 내세우는 길게 보는 시각을 촉구한다.

아니면 중요 사안의 경우 관련 협회 인허가를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당연히 협회의 인허가 문제도 유사 협회가 있는지 관련 사안은 있는 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공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당연히 예전과 같이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협회에 대한 공문 발송도 필수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한다.

▲ 김 필 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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