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산소방서는 지난 17일 14시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경산소방서 제공)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사진=경산소방서 제공)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기 때문에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규모 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을 받아야하고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안내 ▲비상구 폐쇄 금지 및 신고포상제 안내 ▲화재예방방법 및 화재 시 대피요령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필수로 익혀야 할 소방안전에 대해 진행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며“내 영업장과 손님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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