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남 밀양시(박일호 시장)는 지난 18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외벌이의 경우 5000만 원)인 신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19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경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3개월 전∼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이외에도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체납세 중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낮아지고, 자진신고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도 1일 0.03%에서 0.025%로 낮아진다.

또한, 취득세 과세전환(일반과세→중과세, 감면→일반과세)시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기간 연장(5년→7년) 등 납세자 편의 증진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다.

김주만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개정으로 어려운 관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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