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수영 기자]국민연금의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강화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확정한다.

국민연금(자료사진)
국민연금(자료사진)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투자기업의 주주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고, 주총 찬반 의결권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의 모든 결정사항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사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활동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내용의 소송제기와 공시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투자기업이나 그 임원을 상대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기로 했다. 주주 대표소송의 대상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과거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이사를 비롯해 감사, 업무집행 관여자 등이다.

이사 등이 기업에 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은 또 투자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서 손해를 입힌 기업이나 그 임직원 등(외부감사인 및 다른 투자자 포함)을 대상으로 투자자(주주, 채권자 등)로서 승소 가능성과 소송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은 나아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이뤄진 모든 결정내용을 결정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시기별로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기금 운용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금융시장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내용의 공개 여부와 공개 시기를 함께 정하기로 했다.

특히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위원회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공시 여부와 시기를 함께 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사전에 내린 찬반 결정내용이 주총 이전에 공개되고 다른 주주들이 참고해 국민연금과 행동을 같이하게 되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은 2018년 기업 주총에서 상정 안건 6건 중 1건 꼴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571개 기업의 정기·임시 주총에 665차례 참여해 총 3천713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은 전체의 16.4%(607건)로, 찬성 안건(3천90건·83.2%)보다 훨씬 적었다. 나머지 0.4%(16건)는 중립·기권 등으로,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였다.

반대표 비율은 전년보다는 4.5%포인트 높아져 이른바 '주총 거수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안건 종류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 한도 및 퇴직금' 관련 안건이 총 897건 가운데 245건(27.3%)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6.1%)보다 무려 21.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어 정관 23.0%(52건) 선임·해임 14.9%(290건) 합병·분할 12.0%(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대표적인 합병·분할 건은 롯데지주의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 합병, 예스코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물적 분할, 카카오의 카카오엠 흡수 합병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공통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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