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자료사진)
이상민 의원(자료사진)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재산형(벌금, 과료 등) 납부의무자 분할 연납 및 신용카드 납부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일괄적인 재산형(벌금, 과료, 추징)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납부의무자를 위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현재 벌금의 분할납부 등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형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5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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