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대변인의 서영교 논평이 주목받는 이유
한국당에 부메랑이 될 이슈지만 논평 발표
한국당도 처벌돼야
국회 차원의 사법 유착은 위헌적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것을 넘어 되려 ‘사법 독립’을 추구한다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지”라고 밝혔다.

이어 “(대여 공세할 소재들이 많은데) 넘어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며 “(서 의원 건은 한국당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데 논평을 낸 것에 대해) 다 알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재판 청탁과 상고법원 도입을 거래했다는 의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청탁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서 의원의 말은 믿기 어렵다”며 “민주당과 검찰은 서 의원에게 솜방망이를 드는 시늉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18일 보좌관으로부터 (선거를 도와준) 지인의 아들 A씨가 강제추행미수로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기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청탁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으로 강제추행미수죄를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선고도 벌금형에 그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수준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은 처음에는 추상적 청탁이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추상적 청탁이라는 서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죄명을 바꾸고 형량을 낮춰달라는 구체적 내용의 청탁”이라며 “서 의원의 말은 향후 재판 과정을 염두에 둔 의도적 말 바꾸기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재판 청탁 당시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분이었다. 재판 청탁 시점에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서 의원은 A씨의 재판이 의도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되자 돌연 상고법원 도입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까지 서 의원의 법사위 질의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더 나아가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서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로 눈감을 일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서 의원에 대해 직권 남용의 교사범이나 공동정범 적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서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서면조사로 끝냈는데 소환 조사를 포함한 재판 청탁 및 재판 거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사태에 정치권과 언론의 화력이 집중된 상황인데 재판 청탁으로 논란이 된 서 의원에 대한 사안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하지만 손 의원 사태 자체가 갖는 주목도와 파급력이 워낙 크고 국회와 법원의 유착관계로 인해 대여 공세 전문의 한국당도 수위를 높여 공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등장한 전현직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유동수·전병헌, 한국당 소속 홍일표·노철래·이군현 등이 있다. 개인 송사 문제에 법원의 관리 혜택을 받으려고 한 유착관계 혐의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인데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기간에 벌어진 재판 거래들에 별 문제 지적을 안 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서 의원 건에 비판하기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내대변인의 논평과 발언은 유의미해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해찬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22일 방송된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서 “(서 의원에 대해) 본인의 충분한 해명과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사법농단(의 폐혜)을 막고자 하는 정부나 우리 당의 노력에 사실은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 의원 건을 여야 모두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법원과 국회의 유착관계는 문제가 많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20일 출고된 한겨레 칼럼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나 일탈 행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응과 처리다. 내부일수록 더 엄정하고 철저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개혁이다. 하지만 서 의원에 대해서는 지인의 아들을 도우려 민원을 넣은 순수한 의도였다며 면죄부를 줬고 손 의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두둔하기에 바빴다. 정치는 책임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이다.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에 대해 온당히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비단 민주당만이 아닌 한국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일텐데 간결하게 내로남불을 지양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반응을 봤을 때 서 의원 건을 “관행” 수준으로 치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 미수 피해를 본 피해자는 주심 판사나 법원행정처 실세 고위급 판사를 만나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국가 형벌권이 뒷거래로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재판부에 자기 견해를 전달할 루트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와 법원의 유착 루트를 끊기 위해 대법원이나 국회 사무처는 현직 판사를 국회로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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