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일반 공장 제품보다 2~3배 비싼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중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의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등의 검출 시험을 한 결과, 2개(11.8%)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청솔목장 영농조합 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주)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 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검출됐다.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

목장형 유가공품 시험결과표 (자료=소비자원 제공)
목장형 유가공품 시험결과표 (자료=소비자원 제공)

이와 관련한 황색포도상구균은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로 식중독 증상의 주원인이다. 식품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105~106 CFU/g 수준까지 자라야만 생성되는데 황색포도상구균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나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항상 존재하는 균으로 대부분은 비병원성이다. 때문에 식품 중에서 단순히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건강 상 위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된다. 

한편 이번 조사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 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냉장 또는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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