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변호사
박민성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과로사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원청 CJ대한통운의 과로사를 야기하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탄력적 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와 관련해서 노동계는 합법적인 과로 사회로 갈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제도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보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 질병의 원인이 업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고,

   또한,『망인에 대한 패혈증의 주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해서 신체의 저항 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의 과도함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추단될 정도로 입증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입증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업무의 과도함과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상의 제도를 위와 같은 제도와 맞물려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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