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 ’17년 대비 45%↓
서울시 처분 단행 1개월…법인택시 승차거부 26%↓

(사진=중앙뉴스 DB)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전년 같은 달 비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은 내 돈 내고도 눈치보고 타야하는 택시업계 횡포에 많은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택시승차 거부에 대한  민원은 매년 폭주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택시 기사·회사에 대한 처분 권한을 25개 구청으로부터 전부 가져왔다. 그 결과 환수(11.15일자)한지 한 달 여만의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

감소 추세는 ‘17년 11월 441건에 비해 ’18년 11월은 326건으로 26%(115건)나 감소했다. 승차거부 민원 건수 감소율은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

전년대비 ’18년 10~12월 민원건수 변화 (자료 서울시 제공)

2018년 11월 법인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223건으로, 전년 같은 달 301건에 비해 26% 줄었다. 개인택시는 같은 기간 129건에서 103건으로 20% 감소했다. 월별 감소로는 지난해 10월 430건에서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작년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와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에서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300대를 심야 승차난 주요지역(강남·홍대·종로)에 집중 공급하고,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해제를 통해 금요일 최대 2,929대를 추가 운행시켰다.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 집중단속도 벌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 퇴출될 것이라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승차거부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연말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개인택시 부제해제도 올해 1.1일자로 정례화했으며 승차거부로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중이다.

아울러 254개 택시회사에 대한 위반지수 통보도 정례화해 사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택시운수종사자를 직접 관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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