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2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성군의회 전경(사진=의성군 제공)
의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폐회(사진=의성군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각 관ㆍ과ㆍ소 및 읍면별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의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처리했다.

의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욕구와 기업형 축사 난립의 선제 대응을 위하여 일부 제한 구역을 규정한 가축 중에서 축종을 구분하여 돼지, 개, 닭, 오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와 한우 등 소규모 축산농가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김영수 의장은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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