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기업당 한도 2억 상환기한 1년 더, 신규업체에도 혜택을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남 진주시는 최저임금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도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제공)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사진=진주시 제공)

특히, 시는 지난해와 달리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였을 뿐 아니라, 공장등록 6개월이 지난 업체에만 지원하던 제한을 풀어 신규업체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수출 및 지역특화산업 등에 대해 이차보전율 1.5%를 추가지원 하던 것을 지역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세라믹산업 기업에도 확대하고 있다.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이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과태료 등 체납 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 (연 2.0~3.5%, 3~4년)를 보전해 줌으로써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도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447억 원을 대출 알선하였으며, 450여개 업체에 대해 이차보전금 19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라며“기업의 기(氣)를 살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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