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오후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1심 선고
인터넷 여론 조작은 현대 민주주의에 중대한 범죄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 함께 봤는지는 아직 입증 안 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실 김씨에 대한 실형은 예상됐고 바로 같은 날 오후에 예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공모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30일 오전 김씨에게 댓글조작(업무방해)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양형의 변을 이렇게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다.” 
 
예를 들면 10명이 A정당을 지지한 것에 불과한데 기술 조작으로 100명이 A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여론을 호도했는데 이는 현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취지다. 

김동원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원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 판사는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적시했지만 드루킹 일당이 여론조작을 일삼을 때 김 지사가 개입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선거 운동에 도움을 준 것과 김 지사가 그들을 관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론조작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를 넘어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 한 것이다. 드루킹 사태는 2018년 상반기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으로 특별검사(허익범 변호사)까지 출범했다.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김씨의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속칭 산채)에서 진행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였다. 특검은 김씨의 옥중편지와 측근(서유기 박씨·둘리 우씨·트렐로 강씨·초뽀 김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그날 현장에서 댓글조작 시연회를 봤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야당과 특검의 주장과 달리 아직 김 지사의 공모 여부는 법적으로 입증되지 못 했다.

당장 이날 14시에 열릴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를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김 지사에 요구한 것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김씨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김씨는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재판이라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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