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문화환경위원회)은 지난 29일(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 학부모회 및 아동·교육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 “경북 학부모회 및 아동·교육 시민단체 간담회”(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간담회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신경진 경북지부장을 비롯해 12명의 학부모 및 아동·교육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회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신경진 경북지부장은 “학부모들이 스스로 교육의 주체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학부모회 구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을 위해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와 달리,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의 한 주체로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학부모회 구성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식적 기구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회가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우리나라 교육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마다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아직까지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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