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은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4,345개소 대상으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이다.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사업체조사는 의성군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등 16개 항목에 관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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