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에서 3천8백원, 심야 4천6백원 부터 시작
오는 16일부터 택시요금이 3천원에서 3천8백원으로 오른다. 심야는 4천6백원부터 시작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른다. 심야 요금도 4600원으로 18.6%가 오른다. 서울시는 이처럼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2.16(토) 4시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으로 1,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으로 조정됐다.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6일 04시 00분에 탑승한 경우에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16일 04시 전에 탑승한 경우엔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심야 할증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택시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현금 지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터기에 표출된 금액만 보고 요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지불버튼을 누르지 않아 요금미터기에 10원 단위의 금액이 표출된 상태라도 이를 반올림한 요금이 맞다.

이에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하여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검사까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 및 검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라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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