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 최근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악성 댓글(악플)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재한 '악플러' 100여 명을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은의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기연 기자
이은의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씨의 대리인을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오후 '악플러 100여 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악플(악성 댓글)과 모욕하는 글들 때문에 (양예원 씨가) 심신에 큰 상처를 입고 피해를 봤다"며 "(악플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양씨의 현재 심경에 대해 이 변호사는 "판결이 끝은 아니다. 기자나 변호사, 판사, 검사는 판결이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지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며 "(양씨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피해자가 힘없고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은 범죄이고, 설령 범죄가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고소를 시작으로 계속 악플러들을 고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최 모(46) 씨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최씨 양측이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한편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는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한 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양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양씨의 변호사 측은  "악플러"들이 양씨가 실명으로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 또한 양씨는 앞으로도 매주 또는 매월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악플러를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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