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영천소방서 제공)
(사진=영천소방서 제공)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출동 전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하다.

응급환자란 단순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주취자, 병원간 이송요청자 등을 뜻하고,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잦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119구급대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며 “응급환자를 위해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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