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시가지 인근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울진군 제공)
단독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울진군 제공)

이번 사업은 2012년부터 주택가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안정적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해 왔다.

신청 대상은 시가지 인근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 중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담장 철거나 대문 개조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구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보조금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고 설치 유형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에는 본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교통팀(☎054-789-63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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