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23.13% 전국 최고 상승률
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상대적으로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12일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인생됐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 개선하겠다는 취지에 정부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9.42%, 서울은 13.87%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인상률과 비교해 전국은 3.4%포인트, 서울은 2배 이상 올랐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가 지난해보다 20% 안팎으로 올랐고 부산 중구와 부산진구 역시 15% 이상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충남은 3.7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가 -1.13%로 나타났고 울산 동구가 -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 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중구 명동과 충무로 일대로, 서울 중구 충무로 는 지난해 ㎡당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 올랐다. 이곳은 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에 210원으로 `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자료 =국토교통부)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자료 =국토교통부)

이 같은 집계에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참고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매긴 땅값이다.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13.(수)∼3.14.(목)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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