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교통 불편사항 해소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경산시는 오는 4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 등)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차고지(주기장) 외 불법주차(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사진=경산시 제공)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사진=경산시 제공)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는 물론 선수단·시민 안전을 위하여 경산생활체육공원 내·외, 남매로, 시민회관, 경찰서 주변 도로변은 물론 민원 다발지역 등에 불법적으로 주차(주기) 된 차량에 대하여 합동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며,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되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영지 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건 교통행정과장은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경기장 주변·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계도 단속하며,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근절로 교통사고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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