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대한의군 참모장 자격, 만국공법에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사진=중앙뉴스DB)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 “안중근 장군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정당한 민족해방운동으로 일본 사법부의 안중근 장군에 대한 사형선고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13일 “1910년 2월 14일 일본 사법부가 독립운동가 안중근 장군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라며 “1909년 한-일은 당시 교전상태였고 안중근 장군은 대한의군 참모장 자격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당시 국제법 중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1899) 및 동 부속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규정(제3조-20조)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안중근 장군은 1909년 10월 26일 청나라 길림성 하얼빈 역에서 ‘동양평화’를 무너뜨리고 대한제국의 ‘민족자결권’을 훼손하여 ‘불법적 식민지배통치’를 강행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당시 일본은 1909년 7월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으로부터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넘겨받은 상황이었지만 한국인은 대한제국 법령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더불어 사건이 일어난 중국 하얼빈역은 당시 러시아가 영역고권에 따라 1차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요구에 따라 안중근 장군을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 넘겼다.
  
일본 사법부는 1910년 2월 14일 일본 형법을 바탕으로 한 ‘정치재판’을 통해 안중근 장군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안중근 장군은 선고 이후 “군인의 자격으로 이토를 처단하였으므로 국제공법을 적용해야 하며 여순지방재판소에서 재판받는 것은 한일협약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도 일본의 이러한 처사를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안중근 장군은 항고 없이 1심 판결을 받아들여 1910년 3월 26일 형장에서 삶을 마감했다. 국권이 회복되면 자신을 고국에 묻어달라던 안중근 장군의 유언은 일본의 훼방으로 현재까지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독립운동의 큰 별인 안중근 장군의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안중근 장군의 유해수습과 함께 동양평화를 위한 남북협력에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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