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변호사
박민성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합니다.

이는 한 여성이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판 사람에게 환불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홧김에 반려견을 집어 던져 그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40대가 목줄이 풀린 이웃집 대형견에 의해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무차별로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당시 대형견에 의해 물린 상처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즈음 반려견이 많아지고 반려산업이 점점 확장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한편으로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등 적정하게 사육하고 관리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맹견의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을 학대하거나 맹견에 대한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맹견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위와 같은 일들은 물론 그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악의를 가지고 반려동물을 학대할 수도 있겠지만, 무심결에 발생하는 일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려동물의 문구상의 의미처럼 함께 항상 함께 하는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동물보호법의 내용보다 항상 함께 하는 의미로 다가간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의 발생이 줄어들 것도 같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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